[Tech & Law] 5G 주파수의 법과 정책의 함의/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관리자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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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 Law] 5G 주파수의 법과 정책의 함의

입력2022.07.0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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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당시 할당이 보류됐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주파수 혼·간섭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 주파수 할당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단독으로 최근 해당 구역에 대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동 주파수 대역을 취득하게 된다.

주파수가 무엇이길래 매번 천문학적 금액을 놓고 경쟁하는 것일까. 또 주파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사용 가능한 것일까. 최근 주파수 정책의 이슈와 과제는 무엇인지 등 주파수의 법과 정책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파수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주파수(Frequency)는 전파(Radio wave)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1㎓ 는 1초에 10억 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 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이다. 범위는 3000㎓ 이하다. 주파수는 무선으로 정보를 실어 나른다는 의미에서 도로에 비유될 수 있다. ㎐마다 새로운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용으로 사용된 800㎒, 1.8㎓, 2.1㎓, 2.6㎓ 대역이 대표적인 도로다. 이 대역이 2G, 3G, 4G 서비스에 사용됐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 같은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잘 휘어 먼 거리를 가지만 넓은 대역폭 확보가 어려워 전송 가능한 데이터양이 적다. 결국 주파수는 건설사에게 토지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 자원인 셈이다. ‘더 넓은 대역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주파수의 이용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원래 주파수는 국가 소유의 자원이며 민간의 주파수 이용을 규율하는 이유는 주파수의 혼신을 막는다는 소극적인 자원관리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생겨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과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개척·공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이제 주파수는 통신 산업 진흥 및 경쟁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해지고 있다.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분배, 할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할당의 경우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주파수 분배가 정부가 통신용, 방송용 등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라면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 등 특정인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분배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 특정인에게 이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공공재인 주파수를 대상으로 사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본래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 공공재에 대해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설정해 주는 권리설정행위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당의 방식은 대가에 의한 할당과 심사에 의한 할당이 있다. 사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대가할당이 원칙이다. 그중에서도 경매 즉,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은 필수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가 아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당을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는 경매 등을 통해 취득되는 상황에서도 영구적인 권리인 소유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임차권과 유사한 불완전한 권리라는 점이다. 이에 주파수 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 5G 관련 주파수 정책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에서 5G는 3.5㎓, 대역에서 280㎒폭과 28㎓, 대역에서 2400㎒ 등 총 2680㎒폭이 할당됐다. 5G는 현재 사용 중인 4G보다 속도가 20배 이상 더 빨라지는 초고속(Ultra bandwidth)은 물론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 초저지연성(Ultra-low Latency)을 실현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측정 속도는 LTE 대비 4~5배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지국 숫자의 부족과 28㎓, 대역에 대한 투자 미비 때문이다.

전국 5G 기지국 수는 아직 LTE 기지국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28㎓ 대역에 대한 투자는 할당 취소를 면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통사로서는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해 10배 이상의 투자비용이 드는 28㎓ 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래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 위주의 정부 정책과 함께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기업의 과도한 주파수 경쟁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매번 반복되는 품질 이슈를 감내하면서 조금 빨라진 것 외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없는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묵묵히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 소비자의 통신 편익 향상을 먼저 생각하면서 산업진흥과 경쟁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파수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출처: https://biz.chosun.com/opinion/expert_column/2022/07/06/JETXUHZUD5H4NJ7GDW55R6VY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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