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speech
안녕하십니까?
사) 한국데이터법정책 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입니다. 본 학회는 제가 3년간 대표로 있던 개인정보연구포럼과 사)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법정책 연구를 위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본 학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 정부의 정책담당자,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등 종사자 간의 교류와 이들 간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헤쳐 나가야 할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란 종래 IT 기술에 AI가 결합된 것으로 지능정보혁명, AI 기반 ICT 혁명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나 서비스로 거론되는 5G,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인공지능, IoT,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실감형 콘텐츠 등 모두에 공통적인 인프라이자 생산요소인 자원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개인정보, 공공정보, 민간정보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정보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집적, 결합,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이런 데이터 활용에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5월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영국, 독일, 프랑스도 단일한 개인정보규제기구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IT 분야에서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되던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자 2016년 1월부터 합의제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가공정보의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의 경우도 데이터 경제 3법이 발의된 지 14개월만인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 플랫폼”으로서 본 학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래와 같은 몇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학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학회는 연구대상과 방법에 있어 다양성과 융합을 추구합니다. 본 학회의 연구대상인 데이터는 개인데이터는 물론 비개인데이터로서 기업데이터 등을 포함하며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론으로서 사회적 파급효과 큰 의료데이터, 금융데이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데이터인 저작권, 특허권은 물론 영업비밀, 산업기술도 데이터법의 범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데이터는 법학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학, 미디어학, 공학, 정치학을 포함하는 통섭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회원들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직 데이터법정책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정체성이 미비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 데이터법정책에 대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정책 분야 신규 박사학위 수여자들의 논문발표 세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법정책 분야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도 추가로 진행하여 데이터법정책 분야의 최신 동향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회 활동에 있어 정부, 로펌,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여 데이터법정책의 이론연구가 실무에 있어서도 활용되고 반대로 실무가 이론연구에도 피드백이 되는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이나 정기세미나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해석법학에 안주하지 않고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맞추어 하위 법령, 가이드 라인 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회가 지속가능하고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면서도 즐겁고 보람 있는 학회, 마음의 고향이자 쉼터가 될 수 있는 학회, 선후배가 서로 돕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