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association



정     관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 정부의 정책담당자, 로펌 등의 법률 전문가등 종사자간의 교류와 이들 간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 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미래부 미래준비위원회,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 핵심기술 15개, 2004.12) 등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연구 수행       

2.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법제도, 정책수립등 연구수행

3.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4. 연구발표회, 세미나, 포럼, 공개강좌 등의 개최

5.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 로펌과의 인적, 물적, 학술적 교류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 5 조 (임 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5인 이내

3. 법정이사:7인 이내

4. 상임이사 : 2인 내외

5. 이사(법정이사를 포함한다) : 50인 내외

6. 감사:2인

 

제 6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발기인 대표가 되며, 감사 및 이사(법정이사를 의미. 이하 동일)는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2기 이후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5.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2. 보궐로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기 관

제9조 (총 회)

1. 총회는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회원의 권한,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6)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정부회계 년도와 동일)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회원회비의 결정,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원의 가입, 제명결의, 7) 기

타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1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조 (고문)

국내외에서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 원

제 15 조 (회원의 종류)

1. 본 학회의 취지에 동감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업은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회원, 법인회원, 기업회원으로 구분 한다.

2. 이사, 감사, 고문은 회원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 16 조 (회원자격의 득실)

1. 회원은 본 학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탈퇴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정의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에서 의결권,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다음의 의무를 진다.

제5장 재 정 등

제 18 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 연구비

  2.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회비 

  3. 개인, 법인 및 기업의 기여금 

  4. 기타

 

제 19 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20 조 (해 산)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 21 조 (해산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 22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